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31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제외함)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재산과 위탁자의 다른 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 * 임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음 - ’13.11월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납부(신탁)받은 금전으로 주택 1채를 매수하고 같은 날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를 마쳤으며, 쟁점 ’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 중임 - 신탁원부상 위탁자는 소속 회원 전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신청인임 *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는 적법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금전)을 처분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신탁등기를 마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 7 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 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 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 택 " 이 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 탁 자(「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 으 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 택 조 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 합 부 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 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 8 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 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 에 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 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 2 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 분 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 12 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 세 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 세 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 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 탁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 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3. 삭제 <2020.12.29>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 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 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 107 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 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 조 합 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고,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 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 세의무자로 본다. □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 역 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 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 역 주 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제135 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 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 계 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 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 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 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21-부동산-8000, 2024.6.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 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취 득한 주택이 「신탁법」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조합)의 명 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이후 납 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위탁자(조합원)가 주 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 다. 다만, 귀 질의의 「신탁법」제4조에 따라 등기된 주택이 신 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 정관 및 신탁원부상의 신탁 설정 내용, 해당 주택의 취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2004두8767, 2005.7.28.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 정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 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 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하면서 재산세 등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신탁법 제3조 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살펴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 외 규정이라 보아야 하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 지 않는다. □ 대법원2009다969, 2011.10.27.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2조 제5항,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 제235조의2, 제260 조 의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 신탁법 제19조 등을 종합하면, 위탁 자 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 지 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 자 는 위탁자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 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참조).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26호, 2021.6.4.) 1. 신탁등기 나. 신청방법 (5)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가)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 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 소 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 란 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 공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 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수 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 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 한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